옥외광고물 허가·신고
Outdoor Advertising Permit
국내에서 옥외에 광고물을 설치할 때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받아야 하는 허가 또는 신고 절차의 개요.
다른 이름 디지털광고물 · 옥외광고물 신고 · 옥외광고물 허가 · 옥외광고물법 · 전광판 허가
국내에서 옥외에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(옥외광고물법)에 따라 관할 시·군·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. 디지털 화면을 이용한 광고물은 이 법에서 디지털광고물로 다룬다.
이 문서는 개요만 다룬다. 허가 대상 여부와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, 실제 설치 전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한다.
확인해야 하는 항목
- 대상 여부: 광고물의 종류, 크기, 설치 위치에 따라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, 또는 둘 다 아닌지가 갈린다.
- 설치 가능 지역: 용도지역과 도로 조건에 따라 디지털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곳이 있다.
- 표시 방법: 크기, 높이, 건물당 수량 등의 제한
- 밝기: 야간 휘도 기준. 빛공해 관련 법령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.
- 안전: 일정 규모 이상은 구조 안전 확인과 정기 안전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.
- 표시 기간: 허가에는 기간이 있어 연장 절차가 필요하다.
실내 화면
건물 안에 설치한 화면이라도 창을 통해 밖에서 보이도록 한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. 지자체마다 해석과 기준이 다르다.
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
- 설치를 마친 뒤에 허가 대상임을 알게 되는 경우
- 건물주 동의서 등 구비 서류 누락
- 허가받은 규격과 실제 설치 규격의 차이
화면 사양을 정하기 전에 허가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하다. 광고 매체로 운영하는 경우는 DOOH 문서를 함께 참고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