빛공해 방지
Light Pollution Control
지나치게 밝은 인공 조명이 주거와 환경에 주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. 옥외 화면의 밤 밝기가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.
다른 이름 광공해 · 빛공해 · 빛방사허용기준 · 야간 휘도 제한 · 조명환경관리구역
빛공해는 지나친 인공 조명이 사람의 생활과 환경에 주는 피해를 말한다. 밤에 밝게 켜진 옥외 화면은 주변 주민의 수면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눈을 부시게 할 수 있어 관리 대상이 된다.
이 문서는 개요만 다룬다. 기준 수치와 적용 지역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설치 지역의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.
제도의 얼개
- 지자체가 관리 구역을 지정한다. 구역은 주변 환경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.
- 구역의 종류에 따라 조명이 낼 수 있는 빛의 허용 기준이 다르다. 주거 지역에 가까울수록 엄격하다.
- 광고 조명도 대상에 포함된다. 화면 자체가 빛을 내는 옥외 전광판과 미디어 파사드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.
- 기준을 넘으면 개선 요구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.
사이니지에서 문제가 되는 것
- 밤의 밝기. 낮에 맞춘 휘도를 밤에도 그대로 쓰면 지나치게 밝다.
- 주변으로 새는 빛. 화면 맞은편에 주거지가 있으면 민원이 생기기 쉽다.
- 깜빡임과 빠른 화면 전환. 흰 화면이 번쩍이는 콘텐츠는 더 눈에 띈다.
대응
- 조도 센서로 주변 밝기에 따라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낮춘다.
- 스케줄링으로 밤 시간의 밝기와 운영 시간을 정한다. 심야에는 끄는 방법도 있다.
- 밤에는 어두운 배경의 콘텐츠를 쓴다.
- 설치 방향과 높이를 정할 때 맞은편에 무엇이 있는지 본다. 현장 실사를 참고한다.
다른 절차와의 관계
옥외 화면은 설치 허가 절차에서도 밝기와 운영 시간에 조건이 붙을 수 있다. 옥외광고물 허가·신고를 참고한다. 두 제도는 근거와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각각 확인한다.
실내 화면
유리창 안쪽에서 밖을 향하는 화면도 밖에서 보면 옥외 조명과 다르지 않다. 고휘도 디스플레이를 쓸 때는 밤 밝기를 따로 설정한다.
실내용과 실외용의 차이는 옥내형과 옥외형에서 다룬다.